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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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판사 김봉준)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집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코에 분유를 들이붓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양은 두개골 골절, 뇌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A씨가 B양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A씨의 아내 B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