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달 국무회의 거쳐 시행
디자인권·실용신안권 침해행위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다음 달부터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2020년 특허권 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한 특허법 개정사항을 디자인권·실용신안권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정된 법은 다음 달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그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디자인권이나 실용신안권 침해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로 규정돼,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기간이 지나면 형사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반의사불벌죄로 전환됨에 따라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런 의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법 개정으로 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