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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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근거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해온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