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A씨. / 사진=뉴스1
1급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A씨. / 사진=뉴스1
30년 넘게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여성 A 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포승줄에 묶인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 씨는 "왜 딸에게 수면제를 먹였느냐.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정말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며 울먹였다.

A 씨 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친딸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30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결혼한 아들이 분가한 뒤, 주말부부인 남편과 생활하고 있었으며, 뇌 병변 장애로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B 씨를 돌봐왔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인 B 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았으며 최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서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