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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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과 아들의 친구를 동원해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25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정선에서 식품설비업을 하는 B(54)씨를 정선군 한 강변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살해하고는 그대로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자 B씨 회사를 찾아가 점심을 먹자며 데리고 나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만 17세에 불과한 아들과 그의 또래 친구들까지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의 범행은 B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했던 공동감금 혐의를 당심에서 모두 인정했으나 형을 달리할 정도의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들은 소년부로 송치돼 지난해 말 보호처분을 받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