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이주민도 국내 예술인과 동일한 권익 보장받아야"

이주인권단체가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민의 체류 안정과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예술인 인권 보호 위해 '예술인권리보장법' 보완해야"
500여 문화예술·인권단체로 구성된 '이주민 문화예술인 체류자격 제도 개선과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연대모임'은 24일 대학로 마로니에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국 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은 창작과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내고 있지만, 각종 인권 침해 문제에 시달려 왔다"며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탓"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술 이주민 인권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120명 중 82명(68%)은 성적 관계를 강요받거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는 등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제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 단체는 "앞서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주민 예술가들이 애타게 기다려왔던 제도"라며 "다만 이들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외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와 직업적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오는 9월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단체는 "해당 법안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보호의 대상을 사실상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적이나 민족, 인종과 관계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은 2010년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했고, 2014년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지난해에는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정부 기구로 출범한 국가"라며 "그 위상에 걸맞게 이주예술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국내 예술흥행(E-6) 비자와 문화예술(D-1) 비자 소지자는 각각 3천154명, 47명이다.

"이주예술인 인권 보호 위해 '예술인권리보장법' 보완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