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 직권으로 가중처벌…대법 "부당한 판결"
공소장 변경 없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피고인의 혐의에 처벌이 더 무거운 법률을 적용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부당한 재판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원금 손실이 없는 안전한 사업이니 투자하라"고 고객을 속여 2011∼2015년 127차례에 걸쳐 모두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금·이자 명목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1년 유사한 형태의 다른 사업 관련 사기로 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별도로 기소되기도 했다.

피해자는 수십명에 달했다.

두 곳의 재판부에서 나눠 진행된 1심은 A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2심도 유죄를 인정했으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년으로 형을 감경했다.

A씨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놨다.

애초 검찰은 A씨를 단독 사기 범행으로 기소한 뒤 직원들과의 공동 범행으로 별건 기소를 했다.

일부 혐의는 피해자가 겹쳤지만 범행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범죄로 취급한 것이다.

2심은 이런 분리 기소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추가 기소 부분을 종전 기소 부분과 합친 뒤 특경법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처벌 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일반 사기죄로 기소된 부분이 2심 재판부의 직권으로 다른 사기 범행에 묶여 처벌이 더 무거운 특경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검사가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경법상 사기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점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라도 범행 방법이 다르다면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