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전시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2개월 만에 630명의 신청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한 해 동안 신청한 총인원은 644명이었다. 시는 올해 예산이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달 말까지만 신청을 받고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다. 접수가 조기 마감됨에 따라 5월 말까지 접수한 신청자는 90일 이내인 9월 초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신청받고 있다. 신청 기간도 기존 매월 1~10일에서 상시 접수로 변경했고, 별도 홈페이지도 구축했다. 시는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자 청년들의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청년 부부는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해 무주택자여야 하며, 공고문 기준일(3월 25일) 이후의 계약에만 해당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존 다른 사업의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