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 주택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신청받고 있다. 신청 기간도 기존 매월 1~10일에서 상시 접수로 변경했고, 별도 홈페이지도 구축했다. 시는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자 청년들의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청년 부부는 신청인 및 배우자 포함해 무주택자여야 하며, 공고문 기준일(3월 25일) 이후의 계약에만 해당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및 기존 다른 사업의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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