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스용품 스마트 무선 제어·차단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가스 차단 방식을 유선에서 무선으로 바꾸는 첨단기술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충북 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을 스마트 안전 제어 실증을 위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가스시설의 무선 제어·차단 장치를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제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테크노파크, 유피오 등 11개 공공기관과 기업을 특구 사업자로 선정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도는 구체적인 실증 계획을 수립해 무선 제어·차단 장치 시제품 개발, 실증구조물 설치, 무선기반 평가 인프라 구축 등 실증을 추진했다. 그 결과 특허출원 17건, 소프트웨어 등록 7건, KC인증 1건 등 지식재산권을 취득했다. 관련 기업도 제품 개발로 4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퀀텀센싱은 지난해 기술력을 인정받아 특허청장상을 받았고, 대기업과의 ‘양자 기반 가스 센싱 솔루션’ 협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지난해 무선 차단 제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만들어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열어 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선미 도 경제기업과장은 “제도 마련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가스용품 안전관리가 미흡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안전 중요성이 높아진 국내 가스 안전시설 취급 사업장에도 스마트 안전 제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