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사진=한경DB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사진=한경DB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옥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재발견됐다.

이에 23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주빈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 글과 관련해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의 습득·반출 경위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조사 결과 규율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게시글에 인용된 사진 자료(개인편지표, 징벌의결서)나 문건이 검열 절차를 거쳐 발송된 편지를 통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이 없다"면서도 "변호인과의 편지 수발신 등은 검열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A 씨는 지난달 29일 네이버 블로그에 '또 들어가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글쓴이 A 씨는 게시글에서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잠재적 지도자가 정의의 수호자였는지 허풍쟁이였는지 정도는 우리 사회와 구성원 모두를 위해 검증해봐야 하지 않겠어"라고 비판하며 판결이 잘못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시글에는 조주빈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매체의 전자우편 수신을 금지한 내용의 '개인 편지표'와 모 수용자에 대한 '징벌의결서'가 사진으로 첨부되기도 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