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당시 시설공단 경영본부장, 허 후보 모친상 장례식 비용 대납 의혹" 허 후보 측 "망자 이용하는 패륜 정치…홍 후보 사퇴해야"
국민의힘 측이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후보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허 후보 캠프는 "정치 모리배의 전형을 보여주는 구태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호열 국힘 경남선거대책위원회 정무지원본부장은 23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내부고발자로부터 공익제보를 접수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본부장은 "허 후보 재임 기간인 2019년 3월 8일 별세한 허 후보 모친의 빈소는 (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며 "당시 전체 장례식 비용 1천996만1천830원을 당시 공단 경영본부장 A씨가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A씨 자필 사인이 담긴 개인카드 영수증 등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2천만원에 가까운 장례식장 비용을 A씨가 대신 결제하고 (허 후보가) 비용을 돌려줬다면, 그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직무에 관한 부정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A씨에 대해서는 "허 후보의 고교 동창이자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선거자금을 담당하다 허 시장 취임 이후 공단 경영본부장 자리에 오르며 허 후보 최측근 중 측근으로 군림하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기 중 특혜 채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다가 결국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바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한 직후 경남경찰청을 찾아가 허 후보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허 후보 측은 이를 두고 "망자까지 이용하는 패륜 정치를 그만두라"며 국힘 홍남표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허 후보 캠프 보도자료와 캠프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당시 허 후보가 상중이라 경황이 없던 터여서 장례비용은 발인 당일인 2019년 3월 10일 "친구"인 A씨가 개인카드로 먼저 지불했다.
그리고 닷새 뒤인 15일 허 후보가 전체 장례식장 비용에서 다른 지인들이 A씨 통장으로 보내온 허 후보 모친상 부의금 등을 제한 금액만큼을 모두 A씨 통장에 입금해 정산을 마쳤다는 게 캠프 입장이다.
허 후보 캠프는 그러면서 "장례식 비용 관련 제반 자료들은 명백한 개인정보인 만큼 유출 경위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오로지 당선을 위해서라면 선량한 장례문화, 전통 미풍양속과 인륜마저 이용하겠다는 악의적 발상"이라며 "선거에 이기기 위해 돌아가신 분마저 끌어들여 이용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경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13명이 더 나왔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지역감염 299명, 해외유입 14명이 늘어 총 79만3천891명이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구미 84명, 경주 60명, 포항 53명, 영천 18명, 영주 16명, 안동 14명, 경산 12명, 문경 10명, 칠곡 9명, 예천 7명, 김천 6명, 울진 6명, 상주 5명, 의성 4명, 성주 3명, 군위 2명, 청도 2명, 영양 1명, 고령 1명이다. 청송과 영덕, 봉화, 울릉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1주일간 경북 일일 평균 확진자는 457.4명이다. /연합뉴스
기술교육원·전문요양원…시, 부지 매입 후 공공개발 구상 경기 군포시가 산본신도시 내 노른자위 땅에 자리잡은 서울시 소유의 기술교육원과 노인요양원 등 2개 시설을 이전시킨 뒤 해당 부지를 넘겨받아 공공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4일 군포시에 따르면 산본신도시 고산로 589에 서울시 산하 직업훈련교육기관인 남부기술교육원(1988년 8월 개관)과 서울시립남부노인전문요양원(1997년 9월 개관)이 운영 중이다. 두 시설의 부지 면적은 총 5만8천623㎡다. 두 시설은 군포시에 있지만, 서울시 시설이어서 정작 군포시민은 거의 이용하지 못해 눈총을 받아왔다. 군포시청에는 시민들로부터 "서울시 시설이 왜 군포시에 있는 것이냐", "정작 우리는 시설 이용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으니 이전시켜라"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시설들의 이전을 추진한 적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군포시장에 하은호(국민의힘)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하 시장은 지난 1일 취임식에서 "군포 변혁의 몇 가지 동력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엘림복지원으로 불리는 서울남부기술교육원 부지의 활용"이라며 "다양한 유형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 시장의 공약에 따라 시청 미래도시과가 이전 및 부지 활용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하 시장은 앞서 올 1월 국민의힘 군포시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해당 시설 부지를 군포시가 양도받는 데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도 남부기술교육원이 서울시 밖에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들며 서울시와 군포시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고 하 시장이 전한 바 있다. 하 시장은
법원 "판매목표 강제했다고 인정할 근거 없어" 유한킴벌리가 판매목표 강제 등 '갑질'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대리점주에게 승소했다. 법원은 유한킴벌리가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줬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옛 대리점주 A씨가 "3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유한킴벌리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2010년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거래 약정을 맺은 A씨는 2014년 1월 '일신상의 사유로 대리점 운영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 이후 A씨는 유한킴벌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회사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유한킴벌리가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매출목표를 부과하고 판매 실적이 매출목표의 90%에 미달하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점주들이 필요보다 많은 물량을 구매해 낮은 값에 처분하는 등 손해를 떠안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A씨는 대리점 운영 포기 각서도 유한킴벌리가 쓰도록 강요했고, 이후 물품도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유한킴벌리)가 목표 판매량을 설정하고 장려금을 지급한 행위가 판매목표 강제행위 내지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리점이 목표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피고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