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폐해 심각, 엄단 필요" 징역 5년·2년 6개월 선고
"신개념 재테크" 꼬드긴 '리딩 투자사기' 총판들 나란히 실형
신개념 재테크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수십 명으로부터 10억원 넘게 뜯어낸 재테크 리딩 투자 빙자 사기 조직원들이 나란히 실형에 처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사람은 필리핀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 밑에서 대총판 또는 총판 역할을 맡아 "신개념 재테크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

A씨는 2020년 3∼5월 피해자 43명으로부터 11억여원을, B씨는 같은 해 3∼4월 26명으로부터 7억여원을 대포계좌로 송금받았다.

A씨 등은 2020년 4월께 국내에 입국한 뒤에는 국내에 거점을 둔 새로운 투자사기 범죄조직을 꾸려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가로챘다.

A씨는 피해자들을 사기 사이트로 끌어들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독 범행이라거나 자신이 직접 접근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은 편취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조직의 구조, 운영방식, 수법 등 증거를 토대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신종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B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가담 정도가 A씨에 비해서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