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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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부 손실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277개 경영위기업종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매출 감소에 따른 정부 방역지원금 1차를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혹은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로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금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청 후 7일 이내 지급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 받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서울시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