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277개 경영위기업종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매출 감소에 따른 정부 방역지원금 1차를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또는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받을 수 있다.

접수 기한은 다음달 24일로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원금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신청 후 7일 이내 지급된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