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편취 수법이 '계좌 이체형'에서 '대면 편취형'으로 진화한 데 이어 현금 대신 체크카드를 넘겨받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체크카드로 수천만원 편취한 신종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50대 여성으로부터 총 6천600만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부터 지난 21일까지 11일간 피해자 체크카드를 사용해 1일 600만원씩 계좌 잔액을 모두 인출해 조직에 모두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카드대출을 받고 나서 대출금을 받은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A씨를 피해자가 일하는 곳으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17일 서울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에서 보이스피싱 대면 편취 수법으로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를 요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편취한 돈을 송금하려면 인출책 본인의 계좌나 다른 명의 계좌를 구해 이용해야 하는데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를 받으면 곧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할 수 있어 인출책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금리 신규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이유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계좌 이체나 금융기관 관계자를 만나 돈이나 체크카드를 전달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 100% 사기이니 절대 속지 말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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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