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집값이 또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그러나 가격 부담과 치솟는 대출 금리로 매매 건수는 급감하고 있다.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4월에 팔린 기존주택 중위가격이 39만1천200달러(약 4억9천995만원)로 전년 동월보다 14.8% 상승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NAR은 전했다. 지난 3월 37만5천300달러의 종전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주택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미국의 집값을 계속 밀어올리는 양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교외의 넓은 집을 찾는 수요자가 늘어난 가운데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가 이런 수요를 더 부추겼다. 그러나 4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561만 건(연율)으로 전월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로,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64만 건을 하회했다. 집값은 물론 연초 3%대였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5.5%로 오른 것이 수요를 다소 꺾은 것으로 분석된다. 로런스 윤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높은 집값과 급격히 높아진 모기지 금리가 구매자들의 활동을 위축시켰다"며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전의 매매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암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운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두 딸 중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가수와 결혼했다고 한다. 무명가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인 사위는 딸과 함께 자녀 둘을 낳고 잘 사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 반찬을 가지러 온 딸은 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고, 알고 보니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 A씨의 아내와 딸 모두 2년 새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위와는 연을 끊었지만, 아직 학생인 손주들과는 자주 만난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키우다시피 한 손주들이 눈에 밟힌다는 A씨는 사위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손주들에게만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사위는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아내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인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이지만, 사위는 대습상속으로 딸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다. 단 사위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돼 대습상속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손주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쓸 수 있지만,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어 반환 소송이 가능하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사망하게 되면 1순위 직계비속인 두 딸이 상속을 받게 되고 이미 사망한 딸을 대신해서 사위가 상속 받게 된다. 이는 대습상속이라 하는데 상속이 개시되기 전 상속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분을 받는 제도"라고 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