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1일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경찰은 불허
대통령실 인근 집회 가능할까…법원, 내일 집행정지 심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허용할지를 두고 경찰과 시민단체가 한 차례 더 법정 공방을 벌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처분한 집회금지 통보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참여연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20일 오전 10시 30분 심리한다.

심문 기일이 예정된 집회일 하루 전이라 이르면 20일 중에 법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1일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 등을 이유로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한다는 내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집회의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 성패에 결정적 요소이고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낸 유사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