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작원 대북 보고문서 범죄 정황 포착…검·경 4년 협력 수사
北지령받고 농협 IP 넘겨 해킹 시도…11년 만에 일당 기소
북한 공작원들과 공모해 국내 금융기관 해킹을 시도한 일당이 범행 1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북한 해커들과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내국인 A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6∼7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입국해 농협 전산망 IP 주소 등을 북한 해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정보를 토대로 농협 전산망을 해킹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북한 해커들은 이후에도 A씨 등에게 받은 IP 정보 등을 활용해 국가 주요 기관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이 2018년 확보한 북한 공작원 대북 보고문을 통해 이들의 범죄 정황을 포착한 뒤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과와 협력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4년여간 수사를 이어온 검·경은 해킹을 직접 시도한 해커 1명을 공소시효 2일 전인 지난해 6월 16일 기소해 시효를 정지시키고, 뒤이어 해킹 관리 감독자와 북한 공작원 연락책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1년 3월 국내 주요 정부 기관과 은행 포털사이트가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아 혼란을 겪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북한 해커들과 함께 주요 금융기관인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경찰과 협력해 안보를 위협하는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