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검 의미 잘 알아…유족 만날 예정"
안미영 특검 "젊은 여군의 죽음, 진실 밝히겠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게 된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는 17일 "젊은 여군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혀야 하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번 특검의 의미, 왜 제가 특검이 됐는지는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로 다 알고 있다.

어깨가 많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성추행 가해자를 대리한 전력을 둘러싼 논란에는 "피해자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변호사의 직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피해자만 변호하는 식)이면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오히려 가해자 사건도 해봐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해자를 변호했다고 특검 수사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안 특검은 "아직 유족 측과 직접 연락한 적은 없다"면서도 "유족을 잘 아는 분이 '유족 측에서 연락하고 싶어한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다.

정식으로 사무실이 마련되면 유족과 면담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염두에 둔 특별검사보 후보가 있느냐는 물음에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시간이 별로 없다.

이른 시일 내에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19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가 된 후에도 여성 범죄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준비기간이 끝난 후 70일(1회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4명 이내의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 대검찰청·경찰청 등 기관에 10명 이내의 파견검사, 3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피의자들은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안미영 특검 "젊은 여군의 죽음, 진실 밝히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