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국회 청문회 시점에 시력 판정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 두 건에 대해 각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군 면제를 위해 시력검사 결과를 부동시로 조작했고,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 시력 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며 고발하기도 했다.

사세행은 공수처의 각하 결정에 "권력 눈치를 보며 면죄부를 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