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인턴확인서는 허위"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이번 주 2심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오는 20일 나온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던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없게 돼 퇴직해야 한다.

최 의원은 이와 별도로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역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해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