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추행한 60대 편의점 직원이 단골 여성을 잇따라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추행한 60대 편의점 직원이 단골 여성을 잇따라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추행한 60대 편의점 직원이 단골 여성을 잇달아 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13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정진 부장검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8시께 경기 수원시 한 편의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온 초등생 B양에게 "이쪽에 있다"며 편의점 내 창고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건 직후 편의점을 나가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비슷한 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데다, 최근 청소년 3명을 추행한 혐의로 조사받던 상태에서 범행한 점에 주목했다.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편의점 내 CCTV 영상을 전수조사해 4건의 범죄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확인 결과 A씨는 편의점을 자주 찾는 여성 손님을 끌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고, 체포 직전 사나흘 간 연달아 범행했다.

검찰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상습성을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