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과 수출입 중소기업 등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구체적 탈세 혐의가 없으면 유예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유예 대상 기업은 △지난해 신설 중소기업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올해 관세청 지정 모범납세자 등이다.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 지정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도 신규 유예 대상이 됐다.

이 밖에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신청을 통해 관세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이달 말까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유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과정에 중소기업들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