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세상으로부터 격리해 달라" 눈물 호소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1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7)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하늘에서 위안받는 방법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라며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두 여중생 죽음 내몬 계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이날 재판에는 의붓딸의 친구인 B양 부모가 참석했다.

B양의 어머니(47)는 A씨를 향해 "내 딸을 살려내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이 햇빛을 볼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울부짖었다.

이를 듣고 있던 검사도 한때 눈물을 훔쳤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어서까지 회개하고 속죄하면서 살고 또 죽겠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작년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성추행, B양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앞서 A씨가 의붓딸과 그의 친구 B양을 성폭행했다며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지만, 두 피해 여중생들은 지난해 5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피해자 유족들과 지역 여성단체들은 두 여중생이 숨진 지 1년을 맞아 12일 낮 12시 청주 성안길에서 추모행사를 열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9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두 여중생 죽음 내몬 계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