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지원금, 고용·소득안정지원금에 총 2조원 편성
[尹정부 추경] 저소득가구 최대 100만,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을 준다.

고유가로 가중한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긴급 복지와 관련한 재산 기준도 일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2022년 2차 추경안에 최근의 고물가·고유가 경제 상황에 따른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담았다.

우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에 1조원을 편성한다.

4인 가구당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이며, 대상 가구는 227만 가구다.

특고, 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등을 위한 고용·소득 안정 지원에도 총 1조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각 100만원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천명에게는 각 2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도 각 100만원의 활동지원금이 쓰인다.

[尹정부 추경] 저소득가구 최대 100만,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원
고유가로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과 지원 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지급 대상은 기존 87만8천여 가구에서 29만8천여 가구가 추가된 117만6천 가구로 늘어난다.

지급 단가는 가구당 12만7천원에서 17만2천원으로 4만5천원 확대된다.

이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1천400억원에서 2천3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긴급 복지 명목으로 재산 기준을 한시 완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용 재산 공제를 신설해서 12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대도시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 3천500만원 등이다.

차상위계층 등 선정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완화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현행 933만원에서 1천112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병사(장병) 급식비는 최근 물가 상승을 감안, 단가를 하루 1만1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20% 수준 인상한다.

투입 예산은 1조3천억원에서 1조4천억원으로 1천억원 추가되는 셈이다.

대학생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장학금 규모를 3천700억원에서 4천200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11만5천명에서 13만5천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이밖에 고물가로 인상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재원을 16조1천억원에서 16조3천억원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