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찰이 동의 없이 음주운전자의 집에 들어가 수집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 능력이 부정돼 40대 음주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정석원 부장판사)는 술을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4)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8월3일 오전 4시25분께 한 시민은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는 걸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날 오전 4시36분께 A씨 집에 찾아갔지만, 잠이 든 A씨가 일어나지 않아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나왔다가 같은날 오전 6시30분께 다시 A씨 집에 들어가 A씨를 깨운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측정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였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A씨는 “경찰관들이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것은 주거칩입으로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고, 음주운전단속 결과도 불법적인 수사절차로 적성된 것으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절차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잘못이 크고, 위법한 수사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당시 음주수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