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입주예정자 민원 제기…교육청 "대책 마련"
송도 아파트 옆 학교 설립에…"사생활 침해" 우려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건립 중인 아파트와 학교 간 거리가 가까워 입주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건립 예정인 A 아파트의 일부 입주예정자가 최근 '인근에 들어설 B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교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일부 동에서는 저층 세대의 사생활이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송도 6공구에 지하 1층∼지상 42층 규모(1천503가구)로 건립 중인 A 아파트는 2024년 6월 준공이 목표다.

아파트와 인접한 B 초교는 이 아파트 준공 시기보다 3개월 늦은 같은 해 9월께 59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다.

실시설계 단계인 이 학교는 교실·강당 등이 있는 5층짜리 건물이 이 아파트와 인접해 있고 운동장이 그 반대편에 있는 구조다.

학교 건물과 가장 가까운 A 아파트 동까지의 거리는 77m다.

현행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이격 거리지만 학교 건물에서 아파트 저층이 들여다보이거나 일부 가구의 조망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이에 일부 입주예정자는 학교 운동장과 건물 배치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렇게 할 경우 운동장이 그늘에 가려지게 돼 설계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실외 운동장은 특정 기준 시간 동안 2시간 이상 일조 시간이 확보되거나 연속해서 1시간 이상의 일조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민원을 토대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아파트와 인접한 학교 건물 측의 창호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창을 달 경우 수직판 형태의 '루버'를 설치해 시선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송도에는 학교와 아파트 간 거리가 훨씬 좁은 곳도 있지만 별문제는 없었다"며 "법적인 이격 거리나 일조 기준은 모두 충족하는 상태로 입주예정자들의 우려 사항을 검토해 추후 공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