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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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기업 간 기술유출 분야에 74년 간 검찰 수사역량이 상당히 쌓여있고, 이는 국가 자산”이라며 “그걸 대책도 없이 증발시키면 그만한 자산을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검찰의 기술 유출 등 경제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후 이전된다”며 “지난 4월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기술유출이 99건 이뤄졌으며 이 중 34건이 국민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유출된 산업기술 중 3분의 2가 중국으로 갔고,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62건, 이로 인해 입건된 사람은 162명에 달한다”며 “특히 작년에만 30건 넘는 사건 발생해서 산업 기술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자원 없는 대한민국은 기술 패권이 중요하다”며 “특히 핵심 기술 해외 유출 같은 사건은 쟁점 기술이 어디 해당하는지 전문적인 검토가 초기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기업들도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워낙 커서 전담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고, 법원도 유죄판단을 쉽게 안한다”고 지적하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기술유출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이 커 노심초사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으로 국익에 빨간 불이 들어왔지만, 이 문제 지적하는 분이 정치권에 잘 안보인다”며 “후보자는 이런 문제 예방 의무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로서 산업 기술유출 어떻게 대응할지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기술 유출에 대한 내용을 감명 깊게 들었다”며 “이 부분에도 검찰이 수사역량이 상당히 쌓여있다. 74년의 노하우가 어디 간다고 갑자기 생기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검찰이 74년 쌓은 중대범죄 기술유출 수사 능력은 검찰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며 “그걸 대책도 없이 증발시켰을 때 대한민국이 그만한 자산 잃는 것이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되고, 이는 국민 전체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는 취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