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7일 신변보호 대상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A(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신변보호 대상 여성 살해한 혐의 40대 영장 신청
A 씨는 지난 6일 오후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 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 5일 112에 신고해 '전에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B 씨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위험한 것으로 판단해 스마트워치를 교부하면서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13분 후 현장에 도착했으나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6일 오후 대전동부경찰서에 자수했고, 김천경찰서로 압송해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