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경기 파주 농가를 방문해 올해 첫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정영채 사장(오른쪽 세 번째)을 비롯한 임직원 60여 명은 이날 파주시 문산읍 당동2리 농가 지역을 방문해 고추 모종심기 작업을 지원했다. NH투자증권은 2016년부터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개인들이 미국 최대 통신회사 AT&T에 투자했다가 이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기업과 합병하면서 받게 된 주식의 과세 문제 때문에 대혼란에 빠졌다. 증권사마다 새로 받은 주식을 배당으로 봐야 할지 다르게 해석하면서 저마다 다른 세금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청와대 청원을 올리고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AT&T 투자자들은 지난달 14~15일 AT&T 1주에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라는 신설 상장 주식 0.24주를 받았다. AT&T가 지난달 8일 비상장 미디어 자회사인 워너미디어스핀코를 디스커버리와 합병해 받게 된 주식이다.투자자들은 배당기준일(지난달 5일) 이후 스핀코 주식을 받았다. 이어 지난달 8일 스핀코가 디스커버리와 합병하자 1 대 1 교환 비율로 WBD 주식을 받았다. 지난달 8일 국내 AT&T 투자액은 2억3975만달러에 달한다. AT&T 주식을 보유한 ‘서학개미’는 최소 5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문제는 WBD 주식 입고 과정에서 증권사마다 다른 세금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삼성증권·NH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는 WBD 시가(24.07달러)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했다. AT&T 1000주를 보유한 투자자는 세금 890달러(약 110만원)를 냈다. 이들 증권사는 법률 자문을 통해 투자자들이 며칠이지만 AT&T에서 스핀코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것은 현물배당에 해당한다고 봤다.반면 미래에셋·키움·한국투자증권은 WBD 액면가(0.0056달러)의 15.4%를 세금으로 징수했다. 사실상 0원이다. 해외 주식의 주식 배당은 ‘배당 주식 수×액면가액’으로 배당소득을 산정한다는 논리였다. 대신 등 일부 증권사는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스핀코와 디스커버리 합병 직후 권리락으로 AT&T 주가가 22% 급락해 WBD 주식 취득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배당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같은 사안을 두고 증권사마다 제각각 다른 세금을 부과하자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투자자 민원이 쏟아지자 금융·과세당국도 이번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서형교/고재연 기자 seogyo@hankyung.com
증권사들이 미국 통신사 AT&T의 자회사 주식에 대해 서로 다른 세금을 적용한 것을 놓고 업계와 투자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지만 이번 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전례를 찾기 힘든 만큼 투자자와 증권사들이 국세청에 요청한 유권해석이 나오려면 길게는 6개월 넘게 걸릴 수도 있다.전문가들은 작년 300만 명에 달하던 서학개미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증권업계와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세정당국은 지금이라도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주식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궁에 빠진 해외주식 과세 문제이번 사태를 두고 투자자들의 비난은 삼성증권·NH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로 우선 향하고 있다. 다른 증권사는 떼지 않은 배당소득세를 징수해서다. 이번 AT&T 자회사와 디스커버리 합병 과정에서 미국 현지에서도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왜 이들 세 증권사의 한국 고객만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이들 증권사는 법무법인 등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T&T가 합병 전에 ‘워너미디어 스핀코’라는 비상장 주식을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은 단순 분할이 아닌, 현물배당으로 봐야 했다는 것이다. 이들 증권사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주식을 매도할 때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 취득가액은 0.0056달러가 된다”며 “이 경우 양도차익이 배당소득세를 냈을 때보다 훨씬 커져 양도소득세도 그만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내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들 증권사의 판단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다. 한 법무법인 소속 회계사 A씨는 “AT&T 주식 수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별도 법인인 스핀코 주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 분할로 보기 어렵다”며 “미국 현지에서 과세를 안 했다고 해도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결국 이번 사태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와야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NH·신한 3사는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일부 개인투자자도 국세청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주식 지급과 분할, 합병이 연달아 일어나는 등 기존 사례와 다른 점이 많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만일 국세청에서 ‘(삼성·NH·신한 3사처럼) 시가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이 나올 경우 다른 증권사들도 동일하게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반대로 ‘액면가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는 게 맞다’는 해석이 나오면 삼성·NH·신한 3사는 투자자에게 원금과 가산이자(연 1.2%)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제2의 AT&T 사태 일어날 수도”문제는 해외주식 과세 혼란이 이번 사태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증권사마다 세금이 달랐던 사례가 많았지만 AT&T 같은 대형주가 아니어서 논란이 되지 않고 묻혔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그나마 대형 증권사는 법무법인의 자문이라도 받았지만 중소형 증권사는 비용 부담이 커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징수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업계에선 해외주식에 증권사마다 서로 다른 세금이 징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업계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들 주체를 두고 업계와 당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유사 사태와 혼란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증권업계는 과세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나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를 안내하면 좋겠지만 두 기관 모두 자신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발을 떼고 있다”며 “해외주식이 증권사에 입고되는 즉시 과세 방식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질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국세청은 나라마다 조세정책이나 증권시장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모든 사례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인 증권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NH투자증권이 오는 10월 증권사 최초로 펀드 수탁 시장에 뛰어든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망가진 ‘펀드 인프라’를 회복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5년간 은행이 독점하던 펀드 수탁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펀드 인프라 제공하는 수탁사펀드 수탁은 쉽게 말해 자산운용사 등 다른 금융회사를 위해 증권·채권 등의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다. 펀드 수탁사들은 자산운용사의 지시를 받아 자산을 취득·처분하고 기준가 검증 및 운용의 감시 역할도 맡는다. 수탁사들이 펀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과거 주식 위주로 공모 펀드가 흥행할 때는 수탁 업무가 어렵지 않았다. 1997년 신탁업자인 은행들이 펀드 수탁 사업에 진출한 이후 국민 신한 하나 등 주요 5개 은행은 ‘그들만의 리그’로 시장을 과점해 왔다.2019년부터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면서 이 시장에 균열이 생겼다. 옵티머스사태 이후 판매사인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수탁 은행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기 때문이다.규제도 강화됐다. 운용사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감시 의무가 수탁사에 부여됐다. 인력 대비 업무 강도는 높아지고 책임은 더 커졌다. 수탁사들은 상품 구조가 복잡한 사모펀드 수탁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다. 역발상 통해 수탁사업 진출펀드 인프라가 위축되면서 신생 사모펀드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주식형 공모펀드의 수탁보수가 2~3bp(1bp=0.01%)인데, 규모가 작은 사모펀드는 20bp를 줘도 안 한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사진)은 ‘역발상’을 했다. 은행들이 리스크 요인이 무서워서 피하고 있지만, 복잡한 상품 구조를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는 증권사는 사모펀드 수탁 사업을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었다.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도 크다고 봤다. NH투자증권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부문 업계 1위다.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신용공여, 증권 대차,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해 주는 서비스다. 프라임브로커리지본부에 수탁부를 신설한 배경이다.NH투자증권 수탁부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 100억원을 투자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에서 오랜 기간 수탁 업무를 한 인력을 영입했다.운용감시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운용사 약관에 따라 펀드 운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하루 단위로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장외파생, 부동산 등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비시장성 자산’도 운용 지시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사모펀드 특화 수탁사 도전NH투자증권은 주요 은행과 고객군을 철저하게 차별화할 방침이다. 임계현 프라임브로커리지본부 대표는 “상품 구조가 복잡한 사모펀드 수탁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 탄소배출권 등 다양한 영역으로 수탁 사업의 영토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사모펀드 순자산 규모는 517조원이다. 전문사모펀드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연평균 22%씩 성장하고 있다. 2027년 기준 수탁사업으로 6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증권사의 펀드 수탁 사업 진출에 운용업계도 크게 반기고 있다. 나석진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문 대표는 “NH투자증권의 수탁업 진출이 사모펀드 인프라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대형 증권사도 수탁사업 진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국내 펀드 수탁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주식·채권 중심의 공모펀드는 주요 은행이, 상품 구조가 복잡한 사모펀드는 증권사들이 담당하는 구조로 이원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