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연합뉴스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66일 이첩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