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이트클럽에서 귀가하던 중 갑작스런 호흡 곤란을 일으켜 숨진 20대 남성의 몸에서 치사량의 마약 성분이 검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4시 19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안에서 A(27)씨가 호흡 곤란을 일으켜 119구급대를 통해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7시 11분쯤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이 치료 과정에서 A씨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속칭 엑스터시로 불리는 합성 마약 엠디엠에이(MDMA)가 1㎖당 0.623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다. 경찰은 "병원 측이 이 정도의 검출량은 치사량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A씨의 몸에선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도 검출됐다.

A씨는 4일 밤 11시쯤 친구 2명과 함께 서구 치평동 모 클럽을 방문해 유흥을 즐겼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횡설수설하며 과격한 행동을 보이자 친구들이 다음날 새벽 3시 16분쯤 A씨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와 귀가시켰다.

경찰은 유족 측이 "A씨는 마약할 사람이 아니다"며 A씨의 정확한 사인을 요구해 A씨 시신을 부검키로 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마약 투약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클럽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누군가 몰래 약물을 탄 술과 음료를 마셨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경찰은 분실된 A씨 휴대폰을 찾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마약 거래 흔적이 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