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여성경제활동법 시행 앞두고 성과 공개
여가부 "7년새 경력단절여성 72만명 줄었다"
여성가족부의 특화형 취업지원 정책 등으로 지난 7년간 경력단절여성 규모가 72만명가량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법 제정 13년만에 전면 개정한 여성경제활동법의 시행을 앞두고 그간 성과를 되짚으며 이같은 내용을 6일 공개했다.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 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2021년에는 취업지원서비스뿐 아니라 경력단절 예방까지 지원해 64만여명이 새일센터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중 18만여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2014년 216만명에서 지난해 144만명으로 72만여명 감소했고, 비율도 22.2%에서 17.4%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여부에 따른 임금 격차도 2013년 66만원에서 2019년 35만6천원으로 완화됐다.

여성이 경력단절 이후에도 취업역량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여성과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새일센터가 마련한 '기업맞춤형, 고부가가치 등 직업교육훈련'에는 매년 1만4천여명의 경력단절여성이 참여하고 있다.

취업률은 2020년 기준 73.8%에 이른다.

여가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경력단절여성법을 전부 개정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이 법은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보여주는 'M자' 곡선이 완만해지고는 있지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여성·남성 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높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M자 곡선은 20대 초반 취업 후 결혼과 육아 등으로 근로 현장을 떠난 다음 40대에 접어든 뒤에야 다시 취업하는 여성이 늘어나는 여성의 취업률 곡선을 말한다.

정 장관은 "이번 여성경제활동법 시행을 계기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