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커플, 만취 상태서 애정행각
흙탕물 뒹군 뒤 차량에 몸 기대
긁히고 흙탕물로 얼룩져버린 차
경찰 수사서 '혐의없음'…"고의 아니어서"
흙탕물 뒹군 뒤 차량에 몸 기대
긁히고 흙탕물로 얼룩져버린 차
경찰 수사서 '혐의없음'…"고의 아니어서"
!["만취 커플 찐한 애정행각에…'엉망진창' 내 차 어쩌죠?" [아차車]](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01.29858874.1.jpg)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만취한 커플이 키스하면서 내 차를 이렇게, 그런데 혐의없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 A 씨의 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에 기댄 채 찐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몽골인 커플의 형체가 보인다. 이들의 행각은 귀가하던 A 씨의 모친으로부터 발각됐다. 차는 흙탕물로 얼룩이 졌고, 긁힌 자국도 있었다.

흙탕물을 뒤집어쓴 몽골 커플. / 사진=한문철TV 캡처
전신에 흙이 묻은 커플은 당시 A 씨의 모친과의 대화 중 몸을 휘청거리는 등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특히 커플 중 여성은 화를 내며 손을 뿌리치며 도주를 여러 차례 시도했다고.
결국 경찰에 체포된 커플은 사건 접수 후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밝혀져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 A 씨는 이들이 강제 추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 결과통지서에 따르면 커플은 "A 씨가 주차해둔 차량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서로 껴안는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흙바닥으로 넘어졌고 옷과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기 위해 앞에 있는 A 씨의 차량에 닦았다"며 "술을 마신 것은 기억하지만, 차량을 손괴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었으며, A 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또한 충격 영상으로 '쿵'하는 소리 외에 피의자들의 범행 사실이 녹화되지 않았다"면서 '불송치'(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수사 결과통지서. / 사진=한문철 TV 캡처
한문철 변호사는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망가트려야지 실수로 망가트리면 (인정이) 안 된다. 어떤 분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술에 취해 도망도 제대로 못 간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사건은 아니다"라며 "고의가 아니어서 혐의없음 처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이 제시한) 혐의없음 이유는 궁색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의가 없으면 손해배상을 못 받느냐'는 시청자의 질문에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불법 행위면 고의 또는 과실로 누군가의 손해를 끼쳤고 그것이 위법할 때 그럴 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면서도 "보험사가 자차보험 처리를 하고 구상금을 청구하려는데 (가해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은 안 되고 1년간 할인유예된다"며 "그런데 가해자가 특정됐고,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오고 말고는 나중 문제다. 그래서 할증은 안 되고 할인은 계속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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