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 입니다."
사진=허문찬 기자
사진=허문찬 기자
국민연금 제도를 소개하는 다양한 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문구다.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의 40% 정도를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40%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40%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30% 이하의 금액만을 연금으로 받아간다. 나는 어느쪽일까?

소득대체율 40%의 의미

소득대체율의 정의에 대해 다시 짚어보자. 쉽게는 '소득의 40%를 받는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변수 하나가 더 있다. 가입기간이다. 40%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년간 가입했을 경우를 가정한 숫자다. 이보다 적게 가입한 경우에는 40%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언제 가입했느냐도 중요하다. 40%는 현재 적용되는 대체율이 아니다. 오는 2028년부터 적용될 대체율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던 1988년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높은 대체율을 적용해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 우려가 제기되면서 단계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했다.

1998년부터 60%의 대체율이 적용됐고, 2008년엔 50%로 다시 낮아졌다. 이후엔 연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부터 40%로 낮추는 계획이 확정됐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2%다.

일찍 가입한 사람일수록 더 높은 대체율이 적용돼 나중에 받는 금액이 높아지는 구조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가입한 사람은 첫 10년간은 70%의 대체율이, 다음 10년은 60%의 대체율이 적용돼 수급액이 산출된다. 2028년 가입하는 사람이 가입 기간 중 40%의 대체율이 적용되는 것에 비해 수급액이 높을 수밖에 없다.

더 낸 사람이 손해보는 국민연금

그렇다면 가입시점과 기간이 같으면 모두가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체율도 조정되기 때문이다.

우선 내는 돈의 비율은 같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소득의 9%를 내야한다.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내주기 때문에 전액을 내야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와 개인 부담액은 다르지만 소득이 같다면 연금기금에 쌓이는 금액은 동일하다.

하지만 나중에 지급받는 연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얼마를 냈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더 내는 사람이 더 받는 것은 맞다. 하지만 연금액이 '비례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쉽게 말하면 월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과 200만원인 사람의 연금액 차이는 두배가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대체율 만큼, 그러니까 자신의 소득 대비 40%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70% 넘게 받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에 '소득 분배 기능'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더 낸 사람의 보험료로 덜 낸 사람의 연금액을 늘려주는 구조다.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이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사람은 월 소득의 40%가 넘는 연금을 받아갈 수 있다. 반면 평균보다 많이 버는 사람은 연금액이 월 소득의 30%대 이하로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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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생애 평균 소득이 월 100만원(현재가치 기준)인 사람이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했을 경우 미래 연금 수급액은 약 74만으로 추산된다. 소득의 74%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 수준인 월 268만원을 평균적으로 번 사람은 108만원 가량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약 40% 수준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0%'라는 표현은 이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월 소득이 500만원으로 높아지면 연금 예상 수급액은 154만원으로 나타난다. 소득의 30% 정도만을 국민연금으로 받아가는 셈이다. 월 소득 100만원인 사람에 비해 소득이 5배 많고, 이에 부과되는 보험료도 5배 더 많이 내지만 수급액은 두배 남짓에 그친다.

임의가입 등의 방식으로 국민연금 테크를 시도하는 경우 최저 납입 보험료인 9만원(월 소득 100만원에 해당)만 내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분배 기능 때문이다. 적게 낼 수록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높아지므로, 많이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다른 투자처의 수익률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선에서 연금보험료 납입액을 정하는 것이 추천된다. 탄탄한 노후 소득보장 기능까지 감안해 수익비가 낮아져도 국민연금을 가능한 최대 금액을 받으려는 수요도 나오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