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노동분야 국정과제 발표…"중대재해법 손본다"
윤석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안전 보건법령을 손본다. 기존 공약 내용이었던 근로시간 선택권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경영계의 주요 민원 사항은 당장 손볼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노동 분야에서는 직접적인 법률 개정이나 손질 보다는 '연착륙'을 고려한 정책 기조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중대재해법 손본다...산재 예방 강화

노동분야 국정과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국정 목표 아래 세부 과제 목표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발표됐다.

인수위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해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상당수의 개념을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인용하고 있다. 해당 개념을 명확하게 할 경우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대재해법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산안법 관계 법령을 보완해 간접적으로 중대재해법을 손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제기되던 중대재해법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위헌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도 손본다.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을 개선한다.

특히 배달라이더의 산재 인정에 장애물로 작용해 온 '전속성' 기준을 제거한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전속성'이란 특고 종사자가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 이상을 벌거나 93시간 이상을 일해야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상 기준을 의미한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최저임금은 언급 없어

주52시간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개편 계획은 없었다. 다만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서 제시했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정책은 이어 나간다.

인수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 방안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을 준비한다.

근로시간 규제 완화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근로자에게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으로 보상하는 대신 그만큼의 휴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타트업이라는 산업 전반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는 공약 원안의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그밖에 기업 규모별, 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활용,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법률 개정 보다는 현존하는 제도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예상대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노사 자율에 철저히 맡긴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결국 인상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