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140억 증여세 소송 패소
法 "무역중개업체 통해 편법 증여"
조 전 회장은 생전 대한항공에 면세품을 납품하는 중개업체 트리온무역,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등을 설립하고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 한진 총수 일가는 해당 업체에서 회사 수익금을 지급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과세당국은 “중개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조 전 회장”이라며 이를 편법 증여로 보고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진 총수 일가 측은 “원고들이 중개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자”라며 “조 전 회장만이 실질적 사업자라고 보고 증여세를 매긴 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진 총수 일가가 중개업체에 높은 출자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업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며 “중개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조 전 회장”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망인은 중개업체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했는데, 이는 일가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주기 위한 통로였다”며 “중개업체를 만들어 조 전 회장은 종합소득세를, 총수 일가는 증여세를 포탈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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