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대재해 수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는 4개월 뒤부터는 검찰이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돼서다. 앞으론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 수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만 지휘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검사에게 노동 분야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어 수사 현장에서 다소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은 오는 9월부터 대형참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 2018년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나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피해 규모가 크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재해 관련 진상조사에서 한발 물러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진 대형참사로 분류되는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경찰, 고용부 등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검찰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고용부가 송치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와 기소 여부 결정 정도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계의 해석은 다르다. 근로기준법상으론 여전히 검사가 수사권을 가졌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다. 근로기준법 105조는 ‘(노동분야의) 현장 조사, 서류 제출, 심문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전담해서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체계상 근로기준법에 우선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률 간 충돌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이후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산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검수완박 여파로 검찰의 중대재해 기소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에서 근무 중인 산업안전감독관은 “중요 사건에 치여 뒤로 밀렸던 산업안전 분야 수사에 대한 검사들의 관심이 커졌다”며 “중대재해 수사 주도권을 강하게 쥐기 위해 예전보다 기소장이나 수사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곽용희/김진성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