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검수완박 법안, 기본권·인권침해"…인권위에 진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범죄 고발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일 "경찰 불송치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는 것은 고발인의 기본권과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므로 인권위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폐기를 국회에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이런 규정은 부패한 정치인, 공직자 등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도 할 수 없게 돼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법세련의 주장이다.

법세련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고발은 피해자가 힘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대신 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하면 힘없는 피해자의 이의신청이 거의 불가능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범죄는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구제 조치도 함께 신청한다"며 "인권위는 이번 법률의 인권 침해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