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前부장검사 "고의 없었다" 다퉜으나 1심 징역 1년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18일 항소심 시작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그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폭행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단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은 징역 1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