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경찰 출석해 3시간반 진술…고의성 부인
'北피격' 공무원 명예훼손 혐의 남해해경청장 조사
2020년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장(치안감)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윤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B(사망 당시 47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청은 B씨가 사망하고 1주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과 횟수뿐 아니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해경청은 또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해경청의 언론 브리핑은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 청장이 맡았다.

이에 B씨 아들(19)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윤 청장과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7월 B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해경 발표가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윤 청장과 당시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해경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윤 청장의 진술서를 분석한 뒤 김 전 해경청장도 소환해 조사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B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은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을 근거로 B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유족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