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명예훼손 혐의 남해해경청장 조사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윤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B(사망 당시 47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청은 B씨가 사망하고 1주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과 횟수뿐 아니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해경청은 또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해경청의 언론 브리핑은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 청장이 맡았다.
이에 B씨 아들(19)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윤 청장과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7월 B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해경 발표가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윤 청장과 당시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하라고 해경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윤 청장의 진술서를 분석한 뒤 김 전 해경청장도 소환해 조사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B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은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을 근거로 B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유족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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