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00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가 성남도개공 측에 “사업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는 지난 2월 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성남도개공을 상대로 사업협약이행 보증금 72억원을 반환하라는 ‘상계 등 의사표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대장동 특혜 사건에서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얻어 성남도개공에 약 1827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성남도개공은 김씨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 이득을 환원하라’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부당이익이 아니며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도개공은 사업이행 보증금 72억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성남의뜰은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장동 개발 시행사다. 이들은 사업이행 보증금으로 총사업비에서 공사비를 제외한 비용의 1%인 72억원을 성남도개공에 미리 납부했다. 계약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2023년 7월 성남의뜰 청산과 함께 다시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었다. 그러자 김씨 측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