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조달심사‧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5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평가위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평가 시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해촉 후 2년간 재선발 금지하던 것을 영구적으로 평가위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배제했다.

또 제안서를 사전 검토하지 않은 위원은 경미한 위반(20점)에서 심각한 위반(3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평가사유서 공개에 따라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점(2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다양한 인재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조교수의 직무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가 평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산업 분야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평가위원 직무분류를 실시간 현행화하도록 규정했다.

백승보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개정으로 조달과정에서 이뤄지는 각종 평가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신뢰받는 조달행정이 되도록 평가위원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