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청구도 아직 미접수…민주당, 회기 바꿔서라도 법안 처리 방침
'검수완박 상정 금지' 헌재 가처분…시간 촉박해 한계(종합)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27일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은 헌법재판의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밟는 절차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촉박한 법안 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으로 의도한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에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실제로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일반 국민이 청구하는 헌법소원 등 다른 헌법재판의 유형에서도 허용된다.

이날 국민의힘이 유상범·전주혜 의원 명의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본안사건인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결정 전까지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헌재는 전원재판부(재판관 9명)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지게 된다.

권한쟁의심판은 지정재판부(재판관 3명)를 거치지 않고 곧장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이후 재판부는 본안 심판 청구가 명백히 적법하지 않은 게 아니라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가 나중에 본안 심판이 인용됐을 때 나타날 결과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가 후에 본안 심판이 기각됐을 때 발생할 손해를 저울질한다.

이를 이익형량이라 한다.

이익형량을 할 때는 가처분이 관련된 공공복리와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이 고려되고, 본안 사건이 최종 인용될 가능성에 관한 판단도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수완박 상정 금지' 헌재 가처분…시간 촉박해 한계(종합)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다면 각하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절차는 즉시 정지된다.

헌재 판례는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는 신청 취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날 헌재에 접수된 가처분 신청 내용만 보자면 국민의힘 측은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상정 금지를 요청하는데, 헌재의 인용 결정에 앞서 법안이 부의된다면 이 가처분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날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국민의힘의 발표가 나오고 10분도 되지 않아 '검수완박' 법안 두 가지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돼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가처분 신청의 목표 중 절반이 벌써 무의미해진 셈이다.

민주당은 회기 변경으로 이날 법원 처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내달 3일에는 처리될 것으로 점쳐져 시간상 헌재의 심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 심리를 할 때 본안 청구의 내용을 함께 따지게 된다는 점도 중요한데, 국민의힘 측은 이날 가처분 신청만 우선 냈고 권한쟁의심판 본안 청구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본안 청구와 가처분 신청이 함께 들어오고, 급한 경우 가처분 신청부터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본안 청구가 바로 이어 접수된다"며 "재판부가 사건을 접수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본안 내용을 봐야 가처분 신청 판단도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