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유명해진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래퍼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작년 부산 해운대에서 9살 남아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병력 때문에 A씨가 전에도 기행을 저질렀고, 이번에도 고향인 전주에서 연고가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갔으며, 작년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동안 입원한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읍소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