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전남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전남 담양군에 있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정신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5년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지난해 말부터 남성의 집에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거부에도 "집안일을 해주겠다"며 무단으로 들어와 요리, 청소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까지 A씨가 6차례 B씨의 집에 침입하자 법원에 스토킹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 조치를 신청해 1∼3호 조치를 했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구금된다.
경찰은 이달 초 B씨가 법원에 신청한 접근 금지 명령이 받아들여진 이후에도 A씨가 집에 찾아가자 4호 조치를 했다.
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은 ▲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 물건 보내기 등을 반복적으로 할 때 해당한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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