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김해시 개인택시 기사 A(48) 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께 김해시 삼방동에서 "상동면까지 가 달라"는 한 남성을 태웠다.
뒷좌석에 앉은 이 손님은 누군가와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도착 시간을 계속 확인했다.
승객이 미심쩍다고 여긴 A 씨는 택시에서 내린 승객을 가만히 지켜봤다.
아니나 다를까 이 승객은 곧바로 은행 현금인출기로 가 100만원 단위로 어딘가로 계속 돈을 송금하기 시작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한 A 씨는 가까운 파출소로 가 승객을 신고했다.
A씨 예감대로 택시 승객은 보이스피싱 운반책이었다.
이 승객은 부산에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2천500만원을 건네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검거하고, 그가 갖고 있던 2천500만원 중 미처 송금하지 못한 1천700여만원을 회수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26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신고한 택시 기사 A 씨에게 표창장,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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