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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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무단으로 이탈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해병대 모 부대 소속 병사 A 씨가 귀국 과정에서 당국에 비즈니스 항공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군 관계자는 한경닷컴과 통화에서 "A 씨가 귀국과 정해서 비즈니스 항공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귀국 시에 이코노미석이 제공됐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 이탈한 A 씨의 신병을 확보해 4월 25일 월요일 귀국 조치 후 체포했다"며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당국에 귀국 항공편의 '비즈니스석' 제공을 포함해 여러 무리한 요구를 했으나 당국은 이를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달 21일 휴가를 나왔다가 인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고,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의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갔다.

이후 군과 외교당국은 A 씨 귀국을 설득한 뒤 귀국 조치 시켰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A 씨를 공항에서 체포해 소속 부대가 있는 포항으로 압송했고,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포항에 구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