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카운티 검찰 모두 수사권 행사…수사기능은 필수"
재외 한인검사들 "미국 검사 수사권 없다는 주장 거짓"
미국에 사는 한인 검사들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제기된 '미국 등 선진국의 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인검사협회(KPA)는 26일 공개한 성명서에서 "최근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검사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는 오직 소추권한(법정에서의 공소유지 등)만 있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된다"며 "이 주장은 잘못됐다"고 혔다.

협회는 이어 미국 연방검사장은 연방범죄와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연방검사는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의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소추권한과 복잡한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주(州) 정부 단계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함께 존재하는 사례가 있으며 카운티 단계에서도 지방검찰청이 공무원 부패 사건이나 판사의 범죄, 살인, 가정폭력, 성범죄 등을 수사한다고 했다.

협회는 "미국의 검사가 수사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수사기능은 정의, 범죄 억제 및 공공의 안전이라는 우리의 공통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한인검사협회는 2010년 결성된 단체로 현재 미국 등 8개국에 사는 한인 검사 100여명이 활동 중이다.

협회 측은 회장인 제이콥 임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지방검찰청 검사를 비롯해 회원 다수가 미국 연방·주·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