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적법절차로 정당한 법 만들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법의 지배, 법치주의라는 이념은 자의적 권력이나 개인적 의지에 따른 통치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규범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조인들은 법의 지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함으로써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계층 간·세대 간 갈등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의 화합을 추구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법의 날' 행사에는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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